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 하는 법입니다.
올해 부터 이슈가 되어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장을 받으신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2017년 귀속분 사업소득이 있거나 또는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존에 직장 가입자 밑으로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탈락이 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던 부양가족일지라도 소득이 5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한 금액이 5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서 지역가입자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 귀속분 소득이 이를 넘어간 분들은 2018년 12월 1일 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게 되기 때문에 대비 하셔야 합니다.
만약, 2017년도에는 소득 금액이 500만원을 넘어 탈락 대상이 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프리랜서로 일했던 곳에서 퇴직증명서 혹은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를 여러곳에서 했다면 각각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하며, 어느 곳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겠다고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1000
이쪽에 전화해서 내용을 안내 받고,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팩스로 보내 주면 됩니다.
각각 소속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가 다르므로, 전화하면 해당지사의 팩스번호를 알려 줍니다.
해촉증명서는 특별한건 없고, 요청하면 신청인과 신청인의 주민번호, 용역기간, 요역내용, 용도 정도 작성해서 직인 찍어 줍니다.
이를 안내받은 팩스번호로 발송하면 끝.
혹시 모를 일이 있으니 팩스 발송 후 대략 1~20분 정도 있다가 확인전화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단, 전화통화 하기까지가 수월하지 않다는 것이 함정.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이 사업자등록을 폐지 했을 경우에는 폐업(휴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사업자등록 중에 단 1만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짤 없이 지역가입자로 빠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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