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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안전모 착용 단속 내일부터 시행(9월28일 부터)

by 지오바 2018.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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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18.09.28)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2018년 3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 및 단속이 될 예정이라고 홍보를 하였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내일부터는 실제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앞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기존에는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지만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 0.005% 이상이 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됩니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한다면 범칙금이 10만원으로 상승됩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데... 이는 아직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단속이 된다고 하더라고 계도 정도만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향후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대한 규정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안전모도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착용해야 하는 규정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난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약 38%가 두부손상으로 인한 내원이어서 자전거 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안전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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